"도서·벽지 보건소 인력 인건비, 정부 보조를 의무화"
- 이정환
- 2022-07-08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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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의료격차 해소·최소 의료인력 충족 위해 필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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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최소 의료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이 규정하는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현황은 지난해 6월 기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인 상황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마저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인 391명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드는 인건비를 의무 보조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극심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 상 최소 배치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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