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상향 법제화, 법안소위 수정가결
- 이정환
- 2020-11-25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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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대표발의안…"지역별 요양급여비용 차등 설정 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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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수정안이 의결됐는데,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취약지에 있는 병·의원 수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제2차 법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해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환자가 내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강 의원안에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지역수가 법 근거를 마련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은 법으로 사전에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건보 가입자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수가 차등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설정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됐고, 수도권이라도 경기북부 등 의료공급 체계가 열악한 의료취약지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였다.
법안소위원들은 강 의원이 제출한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본인부담금 동일 규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수도권 기준 의료수가 차등 규정)' 취지를 수용해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7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될 7항 내용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다.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수가를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의료취약지의 병·의원 수가를 상향조정 할 근거가 생긴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법안소위 의결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어 본회의 최종 통과해야 실효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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