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층 약국 논란...의료재단-임대업체 수상한 관계
- 정흥준
- 2022-07-31 0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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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S구 병원 건물, 약국 입점 시도에 약사단체 반발
- "1층 소유한 임대업체 최대 주주가 의료재단 대표·임원"
- 시약사회, 보건소 의견 제출...보건소 "실사·법률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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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건물 1~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있고, 의료재단 소유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A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병원 건물을 의료재단과 A업체가 층별로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외 의료기관으로는 3층 치과 의원이 입점해있다.
1층은 로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상가엔 커피숍이 운영중이다. 최근 공실 상가에 약장이 들어오며 약국 입점 준비가 이뤄지고 있고, 보건소로도 개설 문의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편법 구내약국 개설 시도라고 판단을 내리고 보건소에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법 취지상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약국이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약사회는 의료재단과 A업체 지분 관계를 문제삼았다. 의료재단 대표와 전 임원이 A업체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고, A업체 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의료재단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어,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A업체 주식을 대표와 전 임원이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의료재단 대표는 A업체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중순까지 의료재단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A업체 대표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의료재단과 A업체는 형식적으론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론 하나의 법인과 다름없다”면서 “1층에 약국이 들어오면 의료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약국이 들어오려는 공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개설이 금지되는 의료기관 시설 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관할 보건소는 아직까지 약국 개설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진 않았지만 양측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이 이뤄지면 법률 검토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개설 문의만 들어온 상태다. 의견 수렴은 했고, 앞서 두 차례 실사를 나간 적도 있다. 이후 복지부 개설 지침에 따라서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선 복지부 질의를 할 수도 있다. 또 법률 자문도 거치고 실사도 나간 뒤 신중히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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