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첫 7%대 돌파…직장가입자 7.09%로 올라
- 김정주
- 2022-08-30 01:22: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29일부터 격론 끝에 30일 새벽 되서야 인상안 통과
- 시민·환자단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등 정상화·보장성강화" 촉구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오른다. 사상 첫 7%대 인상이다. 직장가입자와 부과기준이 다른 지역가입자의 인상치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율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 2조원 가량의 건보료 재정악화 예상돼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으로 수가가 오르고 필수의료 강화정책으로 지출할 요인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도 인상의 이유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은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인상 분만큼 보장성강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행보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같은 시각 논평을 내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되 정부·기업·가입자는 재정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파탄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 어린이부터라도 내년에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