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 안내서 개정
- 이혜경
- 2022-09-01 10:3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요 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 명시 ▲허가조건 이행 여부 보고 세부 절차 안내 ▲조건부 허가 신청서와 허가증 양식반영 ▲변경된 정기보고 일자(1월→3월) 반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등 개정된 조건부 허가 절차 안내 등이다.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는 항암제 등 중대 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에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임상시험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한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를 허가 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으로 업계가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 이행 여부 보고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품목 조건부 허가·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투자 전문가 황상연 신임 대표 내정…이사회 40% 교체
- 2초대형약국 난립...분회 주도 공동구매로 동네약국 살린다?
- 3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4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5중랑구약, 경영 활성화 일환...소분 건기식 게릴라 강의
- 6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7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