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은 비과세"
- 강신국
- 2022-09-27 10:2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27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의료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지자체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전담병원 등)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대상기관 중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해당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