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3곳 27일 청문회...마지막 소명 후 징계 결정
- 정흥준
- 2022-10-13 11:04: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윤리위 "불참해도 2차 청문회 없어...복지부에 상신 여부 논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만약 이날 약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2, 3차 회의 없이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13일 기준 배달전문약국 3곳 중 2곳은 폐업을 했고 현재 한 곳만 운영 중인 상황이다. 남은 약국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회는 잇단 폐업 조치와 무관하게 운영약국이 남아있는 이상 징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 운영 경위를 확인하고 청문회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문회 대상은 현재 폐업약국과 운영약국으로 나뉜다. 운영 중인 곳은 1곳인데, 청문회에서는 배달전문약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건으로 2, 3차 회의는 없도록 할 것이다. 27일 한 차례 회의로 복지부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배달전문약국도 폐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 처방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했던 배달전문약국들이 모두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약사회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보니 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또 의약품 공급도 어렵고, 처방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초창기와 달리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청문회 이후 징계 여부와 함께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첫 내부 징계이기 때문에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리위에는 내부 인사 뿐만 아니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 외부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연합뉴스 서한기 부장, 강정희 변호사 등이 윤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윤리위는 지역 약사회장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으로 정권 1개월의 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배달전문약국 폐업해도 징계한다"...약사회, 청문회 강행
2022-10-07 11:20
-
배달약국 잇단 폐업...일반약국 플랫폼 제휴는 '고개'
2022-09-13 17:33
-
송파 배달약국 폐업...정부·약사회 압박+운영난 겹쳐
2022-09-02 20:32
-
"배달전문약국은 불법…비대면 부작용 대책 마련"
2022-08-10 17: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