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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약국 걱정을?...원인은 코로나 치료제

  • 강신국
  • 2025-08-01 10:33:33
  • "약국에 치료제 원할하게 공급되도록 정부가 챙겨야"
  • 약국가 "높은 공급가격에 반품 걱정으로 약 주문하기 쉽지 않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을 걱정해주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30일 코로나19 관련 권고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 공급이 중단되고 시중 유통망을 통한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처방을 받은 이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일선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코로나 19 관리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치료제 전담약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팍스로비드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결정됐다. 환자는 5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제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팍스로비드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공급가격과 이에 따른 재고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주문을 망설인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가끔 코로나 치료제가 있냐는 문의가 오지만 언제 나올줄 모르는 처방 때문에 제품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의협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약국의 코로나 치료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팍스로비드 반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3개월을 넘은 제품도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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