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부당청구와 면대...대법은 왜 파기 환송했나
- 강신국
- 2022-11-06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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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약사법 위반 혐의 다시 심리하라"
- 대법 "검찰 항소장에 약사법 위반 내용도 담겨"... 2심과 달리 해석
- 파기환송심서 면허대여 혐의 추가, 약국장·근무약사 형량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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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는데 이유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 사항 전체를 심리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1심은 근무약사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 추가 수급이라는 약국장의 행위를 근무약사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는데요 약사법 위반 부분은 상근은 아니지만 일부 근무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약국장은 벌금 800만원, 근무약사는 무죄가 된 것이죠.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범위를 '전부'라고 적고 괄호를 이용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 였습니다.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근무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국장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의 벌금 800만원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만 인용해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특정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검사는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명의 대여의 징표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서도 '약사 면허 대여 범행을 A씨가 자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죠.
대법은 검사의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이유에 '약사 면허 대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로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근무약사의 상고는 기각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는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법 위반 심리, 즉 면대혐의가 추가될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등수가제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근무약사 허위신고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사기, 부당청구 외에 면허대여 혐의까지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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