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강혜경 기자
- 2026-10-07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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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미만 금기 무시하고 의원과 함께 조제·투약
- 지역 맘카페 떠들썩…'처방 피해자 모임' 카페까지 개설
- 보건소 측 "복지부 유권해석 의뢰…금기약 처방 행정지도"
- 지역 약사회 "금기약 조제·투약, 일반약 무작위 판매 등 창고형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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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 내 소아과 의원과 약국이 때아닌 코대원정 처방·조제 논란이 휩싸였다.
12세 미만에 투약이 금지되는 진해거담제 코대원정을 소아와 영유아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맘카페에는 돌 전부터 코대원정을 복용했다는 아이의 상태를 우려하는 글은 물론, '코대원정 소아 금기 처방 피해자 모임' 카페까지 개설됐다.
지역 보건소는 물론 시의원들까지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제보에 의해 알려진 코대원정 소아 처방·조제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등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방 검토·약물 중재의 의무가 있는 약국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수면 유도제와 슈도에페드린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무작위로 판매한 사실이 공중파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약국 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약국은 창고형 약국 자격으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세 미만 연령금기 코대원정, 의원·약국은 왜?
코대원정 처방·조제로 논란이 된 의원과 창고형 약국은 경기 소재 대형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다.
올해 3월 138평(454㎡) 규모 약국이 먼저 개설됐고,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이던 소아과는 4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전해 개원했다. 지역 약국가는 의원이 영업을 시작한 5월부터 최소 5개월간 소아·영유아 환자에게 코대원정이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외마약에 해당하는 코대원정은 12세 미만 연령금기 약으로, DUR상 처방·조제시 제한이 있지만 의원은 '마르지 않는 기침'이라는 사유로 처방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코대원정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보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으며, 소아에 대한 투여를 보면 '소아에 과량 투약하면 환각,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억제 감수성이 크다.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예외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약을 처방해 온 것.


지역 약사회가 확보한 처방전에도 2021년생, 만5세 유아에게 코대원정과 옴니세프세립, 코벤시럽, 슈다페드정, 우리들아세틸시스테, 트라시논정, 싱귤다운츄정 등이 처방돼 있었다.
코대원정 1회 투약량은 0.8333정으로 12세 이상~15세 미만 투여량(1회 1정)에 가까운 양이다.
22만명이 가입돼 있는 지역 맘카페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지난 1년치 처방 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코대원정이 포함돼 있었다.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린다', '아이가 15개월인데 소아과에 갔던 2번 모두 약이 처방돼 있었다', '의사가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처방하는 걸 도대체 보호자들이 무슨 수로 아느냐'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약이 싸서 가봤는데, 전문약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약국에 대한 불만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별도의 '코대원정 소아금기 처방 피해자 모임' 카페도 지난달 29일부로 개설돼 현재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피해자 모임 카페의 개설 취지와 운영 방향 등에 관한 글이 일부 게재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5월 초 제보를 받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가운데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됐다"면서 "약국 역시 금기약 등을 걸러내거나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두 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패턴화된 것은 약국 역시 이를 묵인한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지역 보건소는 12세 미만에 코대원정을 처방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관련한 처벌조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위기관의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예외사유 입력을 확인하고 조제를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함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의원과 약국에 대해 더 이상 금기약이 처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으며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도 안전사용 실태 점검을 추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그간 몇 건의 금기 처방이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고형 약국 관리·운영 구멍…지역 약사회 강경 방침
시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린이 약물 안전 관련 TF를 신설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의 부실 관리와 운영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 약국은 최근 수면유도제 100알과 슈도에페드린 성분 함유 감기약 100알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판매한 모습이 취재진에 찍혀 보도된 바 있으며, 영업시간 임에도 약사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복약지도 없이 과다 판매하는 경우 약사 윤리 기준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데다, 시의원이 약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약사가 부재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약국을 재방문 했을 때는 상황을 의식한 듯 약사면허 7개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이는 약국 관리·운영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반복적으로 금기약을 처방, 이를 묵인하고 조제한 부분과 일반약을 과다판매한 부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무고를 주장하더라도,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장 뿐만 아니라 조제, 복약지도 약사 등도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창고형 약국의 부실 관리와 약물중재 패싱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무 약사 부재와 일반약 과다 판매에 대해 보건소 측은 "현장 점검 당시 약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약 과다 판매의 경우 일일 약사님에게 미처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차 일반약 판매시 철저한 복약지도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약국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해당 약국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약국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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