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07 07:14:53 기준
  • 의약품 유통
  • 치료제
  • 식품
  • 복지부 국정감사
  • 수사
  • 환경
  • 처방
  • 제조 ·
  • 허가
  • 공단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이석준 기자
  • 2026-10-07 06:00: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월 매각주간사 선정 이어 조건부 투자계약까지 진행
  • 9월 18일 법원 허가 신청…10월 1일 계약 체결 내용 보고
  • 투자자·투자금액은 공개 안돼…M&A 후속 절차 관심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정우신약의 인수합병(M&A)이 한 단계 더 진행됐다. 지난달 회사를 매각하는 작업을 맡을 주간사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6일 대전회생법원 사건 진행내역에 따르면 정우신약 관리인은 지난 10월 1일 법원에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및 질권 설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AI 생성 이미지

정우신약은 앞서 9월 18일 법원에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과 질권 설정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10월 1일 계약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법원에 보고했다.

조건부 투자계약은 말 그대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투자자와 맺는 계약이다. 다만 법원에 공개된 사건 진행내역에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정우신약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정우신약이 추진하고 있는 M&A 절차가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우신약은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8월에는 회사를 매각하는 실무를 담당할 주간사를 찾기 시작했다.

9월 들어서는 속도를 냈다. 9월 9일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14일에는 회사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시와 비용 지급 허가를 요청했고 17일에는 감정평가 계약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 다음날인 18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으로 넘어갔다.

정우신약은 경영난으로 지난 6월 1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전회생법원은 7월 1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기존 관리인이 사임하면서 선영규 관리인이 새로 선임됐다.

재무 상황은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6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2% 줄었다. 영업손실 37억7000만원과 순손실 47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말 자본총계는 -10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정우신약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의약품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원재료 구매와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했고 연구·개발 인력도 충원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