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제조방법, CTD따라 작성...여전히 궁금한 점은
- 이혜경
- 2022-11-18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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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3단계 변경 관리 시행...12일 이후 품목허가 신청·변경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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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전문의약품 품목 (변경)허가 시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을 기재할 때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따라 기술해야 하면서 제약업계의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품질 관련 변경 수준에 관계없이 사전에 심사하던 의약품 허가사항을 품질과 약효 영향을 고려해 3단계(사전변경허가, 시판전보고, 연차보고)로 보고 받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을 보면 고시 적용 시점 및 대상, 원료의약품 변경 관리와 CTD 작성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의약품 허가변경 차등관리제 도입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11일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유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12일 이후 신규허가 신청 품목은 허가 시 CTD 3부 제조방법(3.2.S.2, 3.2.S.3, 3.2.P.2, 3.2.P.3, 3.2.P.4, 3.2.P.7)을 허가증에 반영한다.
11월 12일 이전 허가(신고) 된 품목 중 허가규정에 따라 CTD 작성대상 품목으로 규정 시행일 이후 완제의약품 조성변경이 발생하거나, 주성분제조원, 제조공정, DMF 등록번호 등 기존 허가증 상 제조방법항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해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CTD 3부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 시행 전 허가(신고)된 품목 중 허가규정에 따라 CTD 작성대상 품목으로 기존 허가증 상 제조방법의 변경이 없더라도 업체가 원하는 경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CTD 3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료의약품의 제조방법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 후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서 해당되는 변경유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허가에 대한 기준은 최종 허가증의 제조방법으로서 인정받은 내용으로 해야 한다.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제조사의 문서화된 절차 및 의약품 품질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변경이 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기본적으로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간주된다.
경구용 고형 제제의 조성 변경수준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제제의 생산 규모 배치에 대한 안정성시험계획서 및 이행서약을 제출하면 된다.
제조방법 CTD는 변경이 발생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반영된 제조방법 CTD전체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변경 이력관리를 위해 e-CTD 작성을 권장하며, 충족조건· 필요서류· 변경유형 확인을 위한 신청양식 및 상세 변경대비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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