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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회장들 "헌재 판결마저 무시…졸속 약 배송 결사반대"

  • 김지은 기자
  • 2026-08-24 11:48:55
  • 요약
  • 편의점 상비약 확대도 반발…"보건의료 공공성 외면"
  • 복지부장관 퇴진·영리 플랫폼 철수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약사회 분회장들이 정부의 처방의약품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제한한 현행 약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거론하며 정부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민필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 판결마저 무시하는 정부의 졸속 약 배달 및 편의점약 확대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파괴하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와 전국적인 약 배달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 플랫폼 자본의 사익만을 비호하는 무책임한 폭주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약 배송 확대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결정(2019헌바87)을 포함해 수차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란 주문과 조제 뿐만 아니라 인도와 복약지도를 포함한 전 과정이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이 약사의 직접 대면에 의한 충실한 복약지도, 유통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오염 방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해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헌재 판단에도 정부가 약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법리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상위 법률 개정도 없이 약 배달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법·위헌적 행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협의회는 "민간 중개 플랫폼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남용과 불법·편법 배송, 의약품 변질 및 오배송 등 갖가지 부작용을 이미 노출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고 의약품 오남용 환경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권 수호와 헌법적 가치 확립을 위해 정부와 복지부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마저 무시하고 자본의 사익을 비호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며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보건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영리 플랫폼도 즉각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보건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편의점약 확대와 약 배달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약사 동료들과 연대해 법적·투쟁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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