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본격 검토
- 이정환 기자
- 2026-08-20 17:3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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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 앞두고 범부처 민관협의체 가동…안전 수령·복약지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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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전국민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약국의 실시간 재고 정보 연계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후 5시 15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같은 정책 방향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 정보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섬·벽지 주민, 취약계층(장기요양수급자·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현재 정부는 동네 약국 중심 배송 허용과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 금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조제약 품질 관리, 환자 수령 확인, 비대면 복약지도 등 의약품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의 처방약 수령 편의를 제도화 기준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도 논의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다각도로 조율할 계획이다.
처방약 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에 주 단위로 제공하던 약국의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를 더욱 정교화해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수량 정보까지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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