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지하철역 내 ‘의원+약국’ 상가 낙찰 법인 민원
- 김지은 기자
- 2026-08-05 19:4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진행한 잠실역(2·8호선) 구내 상가 임대차 입찰과 관련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공정성과 낙찰 업체 운영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5일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낙찰자로 선정된 M법인은 부동산 임대 주선과 의약품 유통·제조, 광고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미 논현역과 학동역, 면목역 등 서울교통공사 구내 여러 역사에서 의원과 약국을 세트로 개설·유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입찰 공고가 대규모 상가(전용면적 626㎡ 이상)를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약국과 같이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대차 계약을 통한 운영 실적까지 참가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 상업시설 운영업체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개별 약사와 중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독점규제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판단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정당한 직업 활동과 국민 보건의료 체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
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2026-08-04 12:04
-
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2026-08-04 12:04
-
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2026-08-01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