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 김지은 기자
- 2026-08-04 12:0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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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약사회 문제 제기 이어 공식 대응…약국 전대 승인 불허 촉구
- 외부 자본 개입 가능성 차단 요구…"개설 약사 개별 입찰 원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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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역 역사 내 약국 전대 추진 논란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서울교통공사에 계약조건 재검토와 약국 전대 승인 불허를 공식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송파구약사회가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입찰 구조를 두고 의원과 약국을 함께 유치하는 '메디컬 플랫폼' 사업모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상급회인 대한약사회까지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4일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과 관련해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역사 내 공간을 임차한 뒤 약국 공간을 다시 약사에게 전대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입찰 구조는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 잠실새내역 역사 내 약국 상가 입찰 당시 약사 개인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해 직접 약국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던 방식과 달리 법인 임차인이 약국 공간을 약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대형 약국 한 곳이 들어서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법인이 역사 내 상업공간 임차권을 확보한 뒤 의원과 약국을 함께 입점시키고 의약품 유통까지 연계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부 사업자가 약국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 같은 구조가 확산되면 약국 개설권은 약사가 갖지만 실질적인 임차권은 법인이 보유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약국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약국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업구조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은 단순한 판매시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전대차 관계를 통해 약국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구조는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실역 역사 내 창고형 형태의 대규모 약국 입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약국 전대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관련 계약조건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역사 내 약국 입점 시 법인이나 비약사가 아닌 직접 약국을 개설·운영할 약사를 대상으로 개별 입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법인이나 비약사를 통한 약국 전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찰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이번 잠실역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처리 계획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잠실역 역사 내 약국이 약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외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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