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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하루 만에 탈모약 630일치를 처방받는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개된 항우울제 600일분 처방과 유사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 최대 처방 일수가 90일로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7곳의 의료기관에서 피나온정, 헤어그로정, 다모케어 등을 각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 환경을 '처방 자판기'로 전락시키는 실태를 고발했다. 실천약이 전국 317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2030대의 비급여 탈모 치료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000명이 넘는 약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3년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 대비 객관성이 확보된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모 77%, 여드름 68.5%…20~30대 96.7% 전국 3170명의 개설·근무약사 대상 설문에서 89.4%(2834명)는 비대면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처방건수는 월 3건 미만이 43.1%(1366명)로 가장 많았다. 5대 취약계층의 처방전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월 0건'이 91.8%(2909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월 3건 미만 5.6%(179명), 월 5건 미만 0.9%(29명) 순으로 대부분 조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환자 비율을 보면 20~30대가 96.7%(275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2.2%)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비율은 0.4%(11명)에 불과했다.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약물군으로는 비급여 탈모 치료제 77.0%(2442명), 비급여 여드름 치료제 68.5%(2173명), 감기약·알러지약 등 경증 질환 치료제 38.6%(1224명), 인공눈물 32.9%(1043명), 비급여 다이어트 주사제 12.1%(384명) 등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취약계층 접근성 보다는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의료쇼핑 및 편의성 위주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98.7%에 달했다. 민간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5.7%(3033명)에 달했다. 약 배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9.9%(3167명)으로, 이들은 민간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보건의료 상업화·민영화, 약물쇼핑 처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쇼핑 조장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환자 본인 확인과 명의도용 문제, 외국인 등의 건보 부정 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약사사회 우선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의약품 대면 전달 원칙 사수가 76.8%(2433명)로 가장 높았고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 일원화 60.9%(1931명), 플랫폼 업체의 약국 줄세우기·광고 및 수수료 수취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58.4%(1850명) 등 순으로 답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처방의 최대 조제 일수를 며칠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일이 64.6%(2048명)로 가장 많았고 1일 10.9%(345명), 2일 9.5%(3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하루 비대면 조제 건수 상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건 이하 25.7%(817명), 3건 이하 24.0%(762명), 10건 이하 22.5%(712명) 등 타이트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상한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 삭감 및 환수, 비대면 조제 불가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았다. 또 96.3%(3054명)가 비대면 진료 본 사업 전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국 재고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97.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실천약은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설계된 비대면 진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산업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 의료취약계층의 필요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눈물 9통 처방"해 주는 의원이 별점 4.9점 '비대면 진료 맛집?' 실천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잘못된 처방 사례와 건보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지적에 나섰다. 대표적인 플랫폼 닥터나우의 경우 '인공눈물 6통 이상'의 탭을 별도로 만들어 처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의 경우 '인공눈물 9통 처방이 가능하다'는 공지를 하며 환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 실제 이 의사는 닥터나우 내에서 만점에 가까운 별점 4.9점을 받고 있으며, 후기 역시 300개 이상의 처방 맛집으로 통하고 있다. 김태수 약사는 "비대면 진료 인공눈물 쇼핑으로 환자는 1만4800원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17만원이 빠져 나간다. 이는 2025년 직장가입자 한 달 건강보험료(16만4223원) 보다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진단이나 검진 없이 환자가 증상이나 처방약을 지정하는 사례도 무수하다. 20대 A씨는 혈당수치를 재본 적은 없지만 초진으로 다이아벡스 60일치를 처방받았으며, 본인의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주장하는 B씨는 인데놀과 부로닌정10mg, 테람트원정40/5mg을 처방받았다. C씨는 탈모약을 저렴하게 처방받기 위해 전립선 검사 없이 전립선 코드인 'N400'를 적용해 의사와 짜고 약을 처방받았다. D씨 역시 눈 보호 차원에서 엘라프리점안현탁액을 처방받았다가 약국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빚어지기도 했다. 필로폰 생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슈다페드를 단독으로 장기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김태수 약사는 "2023년 당시에도 슈다페드정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며 "정부의 방관 속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포인트 지급과 전문약 광고 등을 일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의약품 쇼핑과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고, 반복·중복·과다 처방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은경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약 배송까지 확대되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 이동곤란자는 방문약료, 대면복약유지 등의 필수 약료를 통해 해결할 부분으로 비대면 진료의 중심에는 사기업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이 놓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10-07 12:04:16강혜경 기자 -
약사회 "중개 수단 불과한 플랫폼, 정책 논의 주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수령 안전기준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사설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안전기준 논의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거부한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결론으로 정해 둔 협의라며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법정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안전성과 현장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중개수단에 불과한 플랫폼 업계의 월권을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안전망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기준 이미 논의 중…전면 확대 전제한 협의에 반대”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와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부터 설명했다. 불참 대상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둔 협의체라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세부 절차만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 뒤 안전성을 검증해 확대 여부를 평가하자는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담당 국장도 본사업 시행 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수령자 본인확인과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자며 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전문성과 실무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 발표를 앞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를 산업계가 새롭게 주도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부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전 국민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지난 8월에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배송 원칙적 허용을 주장한 뒤 한 달 후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전장치 논의를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면 허용 원칙을 거두지 않은 채 안전기준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중개수단…공적 시스템으로 전체 환자 안전 확보해야” 약사회는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의 법적·전문적 주체는 약사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닌 중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앱에 본인확인이나 배송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전체 비대면진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71.7%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받았고, 플랫폼 이용 비율은 28.3%였다. 약사회는 특정 앱의 기능은 앱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진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제시했다. 민간 플랫폼의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자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접수 분석에서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였고, 이 중 탈모·여드름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약을 먼저 고르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위법 소지를 지적한 사례와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제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 등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안전기준 설계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중개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2026-10-07 06:00:30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사설 플랫폼 검증…공적 처방시스템 구축이 대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사기업 수익 모델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 주도의 공공 플랫폼 구축과 사설 플랫폼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논의의 일방성과 의료 영리화 의도를 엄중히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사설 플랫폼의 철저한 검증 및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사설 플랫폼이 보건의료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명시적 사전 동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유도 여부, 약국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 보유 처방·조제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회피할 경우 회원 약사 이용 주의 권고 및 관계 당국에 엄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질병 정보와 처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윤 추구 사기업의 서버에 맡기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특히 현행 방식은 위조·변조에 취약하며, 플랫폼 매각 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크므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플랫폼 수수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부과가 허용될 경우 자본 논리에 의한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원칙 아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국가 책임 체계 구축이라는 선결 과제가 외면된다면 1만 회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9-23 22:27:39강신국 기자 -
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플랫폼 규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산업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1만 약사 궐기대회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협회까지 나서 비대면 진료 추진 전면 백지화와 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까지 주장하면서 '편의성'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면서 '약 배송이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산업계가 한 발 물러나 '안전장치 마련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실적인 해법 찾자" 대한약사회 호출 원산협, 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의약품 재택수령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민관협의체 내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역시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제일 원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약품 재택수령 관련 논의를 전면허용, 전면금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며 "산업계 역시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방식,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시 책임체계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수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재택수령을 일부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고, 산업계 역시 이를 출발점 삼아 재택수령 대상 환자의 범위와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충실한 복약지도,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의 필요성, 플랫폼의 불공적 행위와 약국의 플랫폼 종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달 전인 8월 20일 원산협은 입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환영문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되는 만큼,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환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에 9개 의료기관에서 1800정의 항우울제를 반복 처방, 한 의료기관에서 600정이 넘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준 사건'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제한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설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비대면이라는 익명성과 플랫폼의 영리 구조로 빚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선그은 약사단체, 당사자 적격 문제까지 원산협의 대한약사회 호출과 관련해 약사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해당 제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운영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며 규제를 준수해야 할 당사자이지 자신의 사업 범위과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가,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산협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정책 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보건의료 정책을 신산업 규제 합리화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플랫폼 업계의 요구를 취합해 보건의료 제도에 관철하는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 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핵심 빠진 약속 나열…원산협 주장 도리어 '된서리' 약국가는 핵심이 빠진 원산협의 '약속 나열'에 오히려 반감을 보이고 있다. 원산협은 약 배송 쟁점 현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통해 의약품 재택수령은 진료 후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창고형 약국 등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재택수령은 동네 약국 중심의 전달체계로 설계, 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가 약사여야 하며 단계별 본인확인과 수령 기록 체계 마련,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체계 설계, 중개업자와 약사간 역할·책임 명확화 등에 동의하며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도 민간 플랫폼은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 같이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가 하면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등으로 환자의 알고리즘을 임의대로 조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부 의사들의 경우 스폰서십을 맺고 우선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약 수령 방식이 아닌 약국 시장과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약사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산업계가 의약단체와 상생안을 찾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뿐 아니라 의료계 등 보건의료단체들까지 플랫폼 중심 사업 전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테스트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플랫폼들이 당위성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준모는 전문약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운영 중단과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가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2026-09-22 11:58:00강혜경 기자 -
약준모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제도 설계자 될 수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가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사단체가 산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이해당사자일 뿐, 환자안전 제도의 설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1일 비판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는 명분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자산의 사업 범위와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계부터 우려에 답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는 선언이 아닌 지난 6년의 행동으로 증명해왔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이 산업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오늘날의 선언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지난 6년간 업계가 보여준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약을 먼저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받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논란 끝에 중단됐으며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는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는 것. 현재도 닥터나우 공식 앱 배포 이력에는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필터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기능 안내가 버젓이 등장, 기능 자체의 위법 여부를 떠나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하고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플랫폼이 과연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문제는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환자 안전을 보완할 과제로 보기보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의 태도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라며 "규제의 허점을 사업 확장의 경계로 삼아온 산업계에 이제 그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PASS, QR, 실시간 배송 추적, 전용 포장과 콜드체인 등을 제시하며 배송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의 존재와 안전성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치 추적은 의약품의 온도와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자적 본인인증은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봉인포장 역시 오배송과 문 앞 방치, 재배송 과정의 변질을 막지 못하며 복약지도를 했다는 전자기록 또한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복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 한다는 것.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과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사고율과 실패율, 피해회복 과정과 책임 부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이 아닌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들이 주장하는 조제실패 사례가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먹어야 할 약인지, 단순히 미용이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질환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불편이 곧바로 전국적 약 배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환자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계 역시 외면하지 않지만, 원산협이 제시한 '두 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험 48.8%, 의약품 수령 실패 23.4%'라는 수치만으로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약 배송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조사 표본과 설문 원문, 조사 의뢰 및 비용 부담 주체, 수령 실패의 정의, 약국 방문 원인이 재고 부족인지 운영시간인지 처방전 전송 문제인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영리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하나뿐"이라고 일갈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 지역약국 재고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충,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등 다른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이용률을 악화시키는 데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약국 추천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버튼과 같은 화면 설계만으로도 환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간접 방식을 동원한 이미 약국 줄세우기를 지금 이순간에도 플랫폼은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약준모는 "원산협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이라며"복지부와 식약처가 제도 설계를 책임지고,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안전·약물역학·의약품 품질·개인정보 전문가, 환자·소비자·시민사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사업자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 공개와 검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산업계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환자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약 배송 허용을 이미 전제로 정해 놓은 협의체에 들러리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보건의료는 상품도 산업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영역"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상대 단체를 비하하는 의견서를 배포해 온 이들의 주요 피해 당사자인 약준모는 원산협의 위선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원산협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양치기 소년의 동화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짚어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2026-09-21 14:57:02강혜경 기자 -
원산협 "민관협의체서 현실적 해법찾자"...대한약사회 호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약사단체를 호출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 대한약사회가 참여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선재원)는 21일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대한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다"며 "서로의 우려를 인정하고 각자가 가진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떤 환자가 어떤 조건에서 재택수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주체가 가진 경험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원산협은 "산업계 역시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재택수령 대상 환자의 범위와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을 위한 제도 설계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약사회가 강조하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충실한 복약지도,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산업계 역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약국의 플랫폼 종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이들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지난 기간 축적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수령 관련 이용 데이터와 환자 사례도 투명히 공개해, 약계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우려에 하나씩 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의 현실을 함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많은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진료 이후 의약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육아·돌봄이나 야간·휴일 등의 이유로 처방을 받고도 약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불편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접근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함께 달성해야 할 가치"라며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한 우려만으로 환자들의 현실과 수요까지 논의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2026-09-21 14:14:20강혜경 기자 -
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건너뛴 본사업 추진에 약사단체가 이번에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월 비대면 진료 조제건수, 취약계층 비중, 연령대, 약물군 등에 대한 심층 질문을 통해 실제 비대면 진료가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에는 하위법령 마련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최대 조제일수와 조제 상한 건수 등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가 '비대면 약 배송 및 조제 전국약사 인식조사'( https://docs.google.com/forms/d/18OjD2-mc5A4R9-oewuxv6ROX7QOBk7S-F6d5Fm9Ip88/edit)를 내달 8일까지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정책과 관련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서명에 이은 움직임이다. 실천약은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들의 생생한 의견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벌인다는 설명이다. 설문은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비대면 처방전 조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첫 번째 질문을 필두로 ▲월 평균 비대면 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 ▲월 평균 5대 취약계층의 처방건수 ▲비대면 진료 처방전 환자의 주 연령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약물군 같은 기초 질문을 던진다. 이어 ▲민간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에 대한 인식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가 목적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는지 ▲약 배송에 대한 찬반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최우선으로 사수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비대면 처방 최대 조제 일수 ▲약국 당 적정 비대면 진료 조제 건수 ▲조제 건수 상한시 필요한 제재 조치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25건 제한에 대한 적절성 등도 묻고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관련 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약 월 25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약국당 월 10건, 전체 약국당 일 0.3건의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상한 수준으로 일 25건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 플랫폼에 약국 재고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찬반 ▲정부가 약사나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과 함께 ▲비대면 조제를 하며 겪었던 문제나 악용사례 등도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된 설문은 약국 현장의 정확한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계기가 돼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제대로 된 사업 평가나 현장 의견 청취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 약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의 약사는 "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를 보면, 의료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주의 사업 보다는 2040 젊은 세대들이 감기 같은 경증질환을 해결하거나, 인공눈물·탈모·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창구로 활용돼 왔다"면서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검증도 없이 깜깜이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관계 수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에 대한 분석과 고찰 없이 임의로 초진과 처방일수 등을 정하는 경우 의약계와 플랫폼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천약 측도 이번 설문이 현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약사사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나 민간 플랫폼 등에서 제휴 의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의 입맛대로 꾸려진 비대면 진료가 아닌,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9-21 06:00:44강혜경 기자 -
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외치며 광화문 한복판을 뒤덮었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했던 5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집회용 깔개와 생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모인 약사 7000여명과 전국 약학대학 학생 300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약사회는 당초 5000명을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국에서 예상보다 많은 약사와 약대생이 몰리면서 광화문 대로는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철회’,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반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수호’ 등을 요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사사회가 진행한 장외 투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제한적인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약배송 확대가 환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사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을 ‘산업 논리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 안전보다 앞세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무너져가는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설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등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약배송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장치와 공적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을 연명시키기 위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배송 확대 논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논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원산협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을 단순한 유통과 편의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기업의 수익과 편의성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며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을 우선 검증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설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그는 “약사회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사설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부는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공공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내던지는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0만 약사·약대생의 단결된 힘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약배송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9-20 15:41:07김지은 기자 -
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전면시행을 석 달 앞두고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부의 하위법령안에 관심이 쏠린다. 시범사업에 객관적 평가가 배제된 채 민간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기형적인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제어할 만한 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와 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의료계 주장이 대한약사회와 보건의료단체에 힘을 보탤지도 관심사다. "비대면 익명성+플랫폼 영리 구조=도덕적 해이로" 대한내과의사회는 동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9개월 동안 항우울제 1800정을 처방받는 사례와 관련해 "상식 밖의 진료 행태가 여과 없이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사전 통제 기전과 사후 감시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역시 내부의 비윤리적 처방 행태에 대해 자정의 책무를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비대면의 익명성과 민간 플랫폼의 영리 구조 속 빚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 꼬집었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안색과 호흡, 복약 이력을 면밀히 살피는 대면 진료 환경이었다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상식적 처방이 아무런 제어 없이 발행됐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약을 퍼주는 곳이 성지로 둔갑해 별점 장사를 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 대신 플랫폼 내 상업적 경쟁이 처방을 결정하는 기형적 생태계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다기관 중복 처방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전산망을 방치하고,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최소한의 임상적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처방약 배송 확대까지 허용된다면 플랫폼 안에서 의료 쇼핑과 무차별 처방, 택배 수령으로 이어지는 밀폐형 거래 고리가 완성되고 최소한의 대면 복약지도와 약학적 검증마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초진 일수 처방 제한과 플랫폼 규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지켜지는 동시에 하위법령에도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간호사 문제제기…20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까지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까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가져올 문제를 짚고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근거중심이약사'는 편리해 보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동네 약국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제 경험을 토대로 풀어냈다. '빌런간호사'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건보재정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루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2000명 규모 결의대회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도 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국장은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 등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앞서 병원 설립과 공공 상담서비스, 의·약사 방문진료, 찾아가는 돌봄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광화문에서 '비대면 진료 약배송 확대 저지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도 예고돼 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 신고 인원은 5000명으로 약사와 약대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전면확대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등 구축 등까지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우려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민간 플랫폼들이 보여온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 역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제동을 거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역의 약사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 5만6000명의 동의를 얻어 14일 복지위에 회부됐다. 약국에서도 서명을 받았는데, 환자분들 역시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뜻을 보태주셨다"면서 "의사의 역할을 처방 자판기로 축소하고 약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2026-09-19 06:00:59강혜경 기자 -
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초진 일수 처방 제한과 플랫폼에 규제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용자 설문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와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따지고 환자의 피해발생을 막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로 비대면 진료시 처방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의 응답만을 근거로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비대면진료 세부 시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제시해 온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 원칙이 추후 예정된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시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은 현재 진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지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 진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게 진료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37.0%는 처방일수를 ‘3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9.4%에 달한다. 이에 의협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고, 치료 경과와 추가적인 대면진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면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만 반복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중복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면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진찰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근태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위원장은 “그간 계속 강조해 온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2026-09-18 06:00:49강신국 기자 -
"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사는 것 보다 처방받는 게 싸다 보니 한 번에 인공눈물 6통씩 처방받고 가족·친구들과 나눠써요." "처방약 배송하는 김에 종합감기약 2통, 소화제 1통, 지사제 1통도 같이 보내주시겠어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이같은 시나리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초진 제한, 처방약 제한, 재택 수령 제한 등 '제한'에 방점을 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초진환자의 범위와 처방약, 의원·약국당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 등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와 현장의 임상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플랫폼 업체간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재택 수령 대상자를 놓고는 의약단체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원칙은 대면 진료…대면 진료 기록 있는 경우 실시"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 진료)에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 역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의 종류·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 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의 한계·비대면 진료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제34조의3(비대면 진료시 중수사항)에 포함돼 있다. 즉, 시범사업 대비 초진 대상자와 지역적 제한 등이 촘촘해지는 구조다. 서울에 거주하는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가 대전·부산 소재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현재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게 되는 것이다. 의사단체 역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일 뿐, 플랫폼이 주축이 돼 특정 약 처방을 부추기거나 용이하게 처방전을 수령하게 하는 창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탈모, 비만 관련 약제들이 오남용 되고 있고 오남용에 있어 플랫폼이 부추기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방을 제한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증상만으로 약을 처방한다는 부분은 의사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자, 명확한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따라 플랫폼 희비…핵심은 하위 법령 핵심은 초진 기준과 처방 가능일수 등이 담긴 하위 법령 마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플랫폼 등 산업계는 OECD 사례를 예로 들며 현장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초진 진료 가능 여부와 처방 일수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가 정부 하위 법령에 목을 매는 이유도 정부 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 등에 차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 태동기'라고 할 수 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서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를 비롯해 30여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급성장했다. 후발주자로 나선 플랫폼들은 '소아과 비대면 진료 중개', '산부인과 비대면 진료 중개', '탈모 비대면 진료 중개', '한의원 비대면 진료 중개', '남성 비대면 진료 중개' 등 서비스를 구체화하며 틈새 전략 구사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2023년 6월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들은 위기를 맞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퀵, 택배 배송이 '방문수령'으로 제한되면서 플랫폼 이용율이 급격히 줄었고, 재진 환자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업체들도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정부가 휴일·야간 초진 허용 및 의료취약지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계기가 돼 종합병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기도 했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은 물론 환자 이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말인 즉슨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플랫폼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약 배송이 전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비대면 진료 이용은 급증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이라는 '반쪽짜리 평가' 속에서도 젊은 세대와 비급여 약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경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2040일 것"이라며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까지 받아볼 수 있다면 비급여 시장은 물론 감기·소화불량·단순 통증·인공눈물 등 경증질환 시장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택, 회사 등 내방이 가능한 의원·약국을 1차 선택지로 하는 개정 의료법에서의 변화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약 배송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제34조의5(비대면 진료시 의약품의 인도)에 명시된 재택 수령 가능 대상자인 섬·벽지 거주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 환자, 장애인 환자,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전 대상자로 확대될 경우 대격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약 배송' 수요 얼마나? 정책 따라 파급효과 천차만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약국은 물론 플랫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해외 거점이던 일본 법인을 청산, 코로나19 당시 제공했던 약 배송 인프라 복원과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연·오배송 위험을 없애고 환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차 검증 기술을 구상, 자체 배송망 구축 등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 주문 서비스 플랫폼 역시 약 배송 전면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며 전담 TF팀 구상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들 역시 약 배송 정책에 따라 입지별, 주요 진료과목별 희비가 교차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의 약사는 "만약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연령층에 따라 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장의 변화보다는 초진 제한 허용, 일반약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캡 확대 등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약을 처방받고 구입하는 온라인 약국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존 5060 세대의 경우 여전히 대면 진료, 대면 투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3040 세대나 단순 감기·통증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시술·수술 이외 내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 역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주로 수용하는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 층약국 등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일반약 판매 중심의 창고형 약국이 조제를 병행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약 배송까지 곁들인 물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 경우 약국 권리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비대면 진료·조제로 권리금을 상향했던 약국이 양수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 업체들 역시 일반약 판매 영역에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미 닥터나우는 일반약 연계 판매 서비스를 론칭한 이력이 있다. 약국이 상품을 등록하면 환자가 약국별 품목 등을 확인하고 약을 찾으러 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액의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약 배송 등이 가능해 지면 플랫폼이 이같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시나리오 역시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우려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일반약 결제·배송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도 다수 있다. 배송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약의 변질이나 훼손 등을 막고, 적절한 시기에 투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배달음식과 같은 형태의 배달구조나 퀵서비스가 주로 통용될 텐데,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5000원 남짓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가 비슷한 금액의 배송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등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초창기 플랫폼들이 무료 이벤트나 반값 할인 쿠폰 살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묶어둘 가능성도 높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비대면 진료에 관한 지침이 대면 투약과 약국외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2의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라며 "약국당 25건, 30% 캡은 방어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플랫폼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규제에 반기를 들며 의료·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본 사업에 진입하는 12월부터는 일반약 배송이나 배송 대상자 확대 등에 대한 요구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모임인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은 직접 받으러 오라는 반쪽짜리 제도를 거부한다"며 "의약품 배송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환자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확대로써 정치권과 정부가 법으로 이용을 강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들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하나의 흐름이자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9-15 12:00:37강혜경 기자 -
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 준수와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은 정상적인 진료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닌 의료쇼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처방일수 제한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초진 관리의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등이 처방일수 7일 제한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원산협 스스로 감기 등 단기 치료 질환의 86.5%가 이미 7일 이하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통상 3~5일치를 처방하는 일반적인 급성기 진료는 7일 상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처방일수 7일 상한을 강력히 촉구하는 핵심 근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적 재평가에 있다. 비대면 초진은 청진·촉진·타진 등 필수적인 이학적 검사가 불가능해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이나 중증 질환의 과소평가 위험이 높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염진통제나 진경제 등 대증치료 약물을 2~4주 이상 장기 처방할 경우 질환의 진행 신호가 가려지는 이른바 '증상 은폐(Mask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성 충수염 환자가 단순 장염으로 오인 돼 장기 투약을 받다 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악화되거나 인플루엔자(48시간 이내)·대상포진(72시간 이내) 등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3일 차의 급성 약물 부작용 관찰과 4~7일 차의 바이러스성 질환 자연 관해 경과를 고려할 때 7일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즉각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환자 병력 정보가 불충분한 온라인 초진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진찰 빈도와 추적 관찰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분 이상의 처방을 제한하고 7일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초진의 무제한 처방이 영리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가 수집한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 내에서 '인공눈물 6통 이상 처방 의사', '인공눈물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 등을 찾는 필터링이 작동하거나 '인공눈물 9박스 수령 후기', '약 90일보다 더 받는 법' 등의 편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에서 '많이, 길게 처방해주는 의사'가 플랫폼의 상업적 경쟁력이 되는 순간 진료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량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급여 의약품의 장기·다량 의료쇼핑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 상한 규제는 의사를 억압하는 장벽이 아니라 상업적 플랫폼 환경에서 환자의 무리한 장기처방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임상적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우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초진의 안전성을 담보할 처방일수 제한을 준수하는 동시에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9-11 17:31:24김지은 기자 -
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조제 실패율 23% 주장은 사실 왜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최근 "약 배송이 제한돼 환자 4명 중 1명인 23.4%가 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공식 통계와 명백히 배치되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약국 조제율은 2023년 6월 95.6%, 2025년 12월 92.1%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진료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제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특히 대면진료 후 조제율이 통상 97~9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조제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원산협이 제기한 '환자 4명 중 1명이 약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부 공식 통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산협이 표본의 대표성, 조사 대상, 문항 설계, 검증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된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현 정책이사는 "의약품 배송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삼으려는 업계가 공적 통계와 다른 수치를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행 약국 조제 체계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약국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곳곳에 약국이 위치해 있어 국민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하고 약사로부터 대면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심평원 자료에서도 현행 약국 조제 체계 아래 비대면진료 환자 대부분이 처방약을 조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또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복용 이력과 중복·상호작용 가능성, 이상반응 우려 등을 확인하는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함께 이뤄져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의약품은 택배 상자에 담아 문 앞에 두고 가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약국 접근성과 지역사회 약국 안전망을 갖춘 상황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면적으로 의약품 배송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둘러싸고 탈모약·비만치료제 등의 반복·과다 처방 유도 가능성과 불법·과장 의료광고, 특정 약국과의 연계 의혹 등이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이사는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통계나 일방적인 주장에 국민 건강 정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검증 가능한 공식 통계를 토대로 제도를 설계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과 지역약국 안전망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9-08 17:09:16김지은 기자 -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본인이 원하는 성분을 선택하고 처방받을 개월수를 선택하는 방식이 과연 대면 진료에서는 가능한 행위일까요?" "탈모약과 비만약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고, 플랫폼들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불완전한 시범사업과 정부의 방관 속에서 계속될 뿐이죠."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문약 광고를 통한 의료쇼핑 부추기기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약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의약단체도 문제 의식을 같이 했다.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가 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제한하고, 편의를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 선택권은 보장될 지언정 의약사의 전문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피나스테리드 3개월분' 환자 선택…사실상 원하는 약 처방받기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과 다이어트 주사제를 처방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해 5분을 넘기지 않는다. 감기나 피부관련 질환과 달리 탈모약과 다이어트 주사제 같은 비급여 약들을 속전속결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용자가 명확한 니즈를 가지고 처방약과 처방일수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상에 '탈모'를 입력하면 이용자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먹는 미녹시딜 ▲폼타입 미녹시딜 ▲뿌리는 피나스테리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진료 후 결정이라는 옵션도 있지만 남성형 탈모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피나스테리드)를 선택할지, 남성형 탈모 유발 호르몬 억제제(두타스테리드)를 선택할지, 모발 성장을 돕는 발모 치료제(미녹시딜)를 선택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치료제를 고르고 나면 1개월, 2개월, 3개월 가운데 처방받을 일수도 선택할 수 있다. '피나스테리드 3개월' 등 옵션을 선택하면 진료비순으로 의사 리스트가 표출·정렬되고 이 중 마음에 드는 의사를 선택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미 이용자가 원하는 약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진료비가 낮은 의사를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일 수밖에 없다. 다이어트 주사제 역시 마○○○, 위○○, 삭○○, 콘○○○ 등으로 약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먹는 다이어트 약을 이용자가 결정하고, 최대 12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진료 전 이용자가 약과 처방일수, 의사를 선택하다 보니 의사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환자의 주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용자가 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선택하면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구조는 보건의료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위"라며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마다 플랫폼은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할 뿐, 편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돼 중단됐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형식과 구조가 일치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닥터나우는 탈모·다이어트·여드름·인공눈물·소염진통제 등 제제를 메뉴판처럼 마련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을 출시했다 한 달 여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닥터나우는 "지난 5월 당사가 시범 운영으로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경청,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6월 16일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부담이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은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켜 공익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입장이었다. 이광민 부회장은 "대중에 대한 전문약 광고가 금지되는 이유는, 전문약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의약사 등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의사의 진료 행위를 침해하고, 약국을 가격과 별점, 후기 순으로 줄 세우는 플랫폼 행태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속조치로 관계 부처를 통한 문제제기와 고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보조수단…원칙 지켜져야"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일 뿐,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주축이 돼 특정 약 처방을 부추기거나, 용이하게 처방전을 수령하게 하는 게이트웨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탈모와 비만약제들이 오남용 되고 있고, 오남용에 있어 플랫폼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탈모약이나 다이어트 주사제 등 비급여 제제를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등과 같이 비대면 진료시 처방이 불가한 카테고리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꼭 약이 필요한 사람이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진료로 초진이 가능한 분야는 제한돼 있다. 처방일수 역시 마찬가지"라며 "증상만으로 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자, 비대면 진료의 뚜렷한 한계"라고 강조했다. 가령 두통을 호소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가 뇌출혈 진단을 받거나, 구토를 해서 왔는데 심장마비가 오는 등의 사례들을 진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김 이사는 "대면 진료의 경우 문제가 있을 시 처치나 검사 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환자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가 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탈모나 다이어트 주사제를 손쉽게 처방받거나,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창구로서 플랫폼이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보다는 임상 현장의 전문가적 판단이 바탕이 되는 포지티브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성이 뒤처지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진료나 검사 등이 수반될 수 없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는 단순 전화통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기본 콘센서스" 라고 답변했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역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준수사항,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 진료)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도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같이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예외조항 역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 대해 제한하는 제34조의9(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역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국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지적이 됐음에도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중개 플랫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의 과정 전체를 장악하게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약물 오남용, 중독, 안전 문제는 건보 재정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2026-08-27 11:55:26강혜경 기자 -
12월 본사업 코앞인데…'약 배송'에 멈춰 선 비대면 하위법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본사업 전환)를 앞두고 '처방약 배송 확대'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부처와 약사단체, 플랫폼 업계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됐다. 이들 간 대립은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으로까지 번지며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플랫폼 업계 등과 함께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 논의를 공식화 했지만, 대한약사회가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일단 멈춤 상태에 놓였다. 현행 개정 의료법 체계에서는 섬·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모두에게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 약사단체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무너지면 비급여 전문의약품,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제 기전이 사라지고 특정 약국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이 빠지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제도화라는 입장이다. 진료부터 처방, 복약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져야 국민 체감 편의가 극대화되므로 약 배송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약사회와 플랫폼 업계 간 대립각이 갑작스레 커지면서 오는 12월 본사업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세부 조항 논의에도 균열이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쟁점마다 의사, 약사 의견과 플랫폼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초진 처방일수 제한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3~7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의사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겨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중이다.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조제 건수 규제도 쟁점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전담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조제 건수 상한(전체 조제의 30% 또는 25건 이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쟁점 역시 약국 선택권과 환자 접근성을 둘러싸고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복지부의 최종 결정에 시선이 모인다.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품목 설정을 두고도 약사회의 규제 강화 요구와 플랫폼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팽팽하다. 정부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약 배송을 둘러싼 직능 단체와 산업계 간 시각차가 워낙 커 12월 본사업 안착까지 하위법령 협의를 둘러싼 난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약사단체들은 복지부 민관협의체 보이콧과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재택수령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부처 행정에 반대할 방침이다.2026-08-24 12:00:14이정환 기자 -
부산시약 "플랫폼 대변한 약 배송 전면확대 시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전면 확대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과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폭주"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오랜 숙의 끝에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특정 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배송 범위 전면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약품 인도 범위를 도서·벽지 거주자 및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것은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약사회는 "그간 비대면진료에서 여실히 드러난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와 배송 중 변질·오배송 사고에 대한 대책을 정부 어느 곳에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제도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조차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범위와 약사의 복약지도, 배송 대행자의 품질관리 등은 단순한 편의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것과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별개이며, 환자가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돕는 약사의 관리 역할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공공 보건의료 안전망 수호를 위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시약사회가 내건 요구안은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관련 기존 문제점 공개 및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즉각 중단 ▲국무조정실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독립적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책임 대책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 이해관계에 치우친 보건의료 정책 개입 중단 ▲플랫폼 중심 논의에 앞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및 안전한 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성공은 규제를 얼마나 없애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졸속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안전성 검증 없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2026-08-21 12:08:16강신국 기자 -
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별점 높은 약국이 승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자를 '일부 대상자'에서 '모든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플랫폼 업계와 약사단체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닥터나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닥터나우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까지 나서 "약 배송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그간의 데이터와 경험을 가감없이 전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약사사회는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간 '재택 수령'이라는 미명 아래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이뤄져 왔지만 방문 수령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이 구현돼 왔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구성, 대응에 나섰지만 모든 진료 환자가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패키징 방식, 본인 수령 확인 절차 등 세부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간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사회가 2023년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Publ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무용론이 이어졌고, 현재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약국으로 전달되는 처방 건수 등은 극히 일부인 상황이다. 관건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처방일수 등이 담긴 하위 법령 마련이지만,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서 약국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약국을 선호하시나요? '후기좋음, 후기많음' 약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영리 의료 플랫폼들은 제휴 의원·약국을 확보했으며 현재도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스폰서드(sponsored)'라는 명칭을 단 유료 광고·우선 노출 모델이나 '나우약국'이라는 프리미엄 제휴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이 플랫폼 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시 환자와 의원·약국을 중계하는 플랫폼들이 30여곳 이상 생겼다가 정리되기는 했지만 일부 업체들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닥터나우에서 행해지고 있는 '나에게 맞는 의사 찾기'를 데일리팜에 공유했다. 의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해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전문의 ▲후기 좋음(평점 4.8 이상) ▲후기 많음(리뷰 300개 이상) ▲재진율 높음 ▲예약 확정 빠름(180초 이내 응답) ▲영상 진료(영상 통화 가능) 등이 선택 매뉴얼로 명시돼 있다. 추가 요청 사항으로 ▲인공눈물 6통 이상 ▲서류 발급 등을 선택하면 의사가 추천되는 방식이다. 이 약사는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음식 배달 앱처럼 후기좋음, 후기많음, 재방문 높음 등 순으로 약국의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플랫폼에 종속돼 비대면 진료·조제를 많이 한 약국이 우선순위가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업체에 제공되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을 기준으로 약국의 구매·조제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체조제를 전제로 행해지기는 하지만,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배송비, 일반약 배송 '첩첩산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린 약 배송이 의원·약국의 기능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도 단순 메시지만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특성상 증상란에 환자가 원하는 약을 명시하면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곁들인 후 해당 약을 처방해 주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더라도 방문 수령이라는 절차가 있어 환자의 안색을 살피거나, 증상이나 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비대면 진료→약 배달로 고착화될 경우 약국과 의원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이 제한되더라도 AI에 의존해 환자가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위험 사례 역시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 전라남도약사회는 "본인 확인, 배송 과정의 안전성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의 범위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며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과 품질 저하, 오배송·분실·배송 지연과 제3자 수령에 따른 투약사고, 복약지도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잔여 의약품, 사고시 책임 소재 등 조차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추진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정부가 대대적인 약 배송 확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약 배송 확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관협의체 역시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유도 행위, 약 배송에 따른 배송비 부담, 앞서 논란이 됐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약이 처방된 사례 등 시범사업 당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구조대로라면 앞으로 생길 문제들은 뻔한 상황이다. 처방약이 배송되고 나면 일반약 배송에 대한 이슈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약국은 물론 보건의료생태계 전체가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며 "논의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8-21 11:56:23강혜경 기자 -
충남도약 "약 배송 드라이브 복지부·국조실·중소벤처부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를 규탄했다. 동시에 배송 정책 추진에 대한 철회를 주문했다. 21일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실질적 효과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약 배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된 의약품이 적확하게 복용·사용돼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단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며 "거대 플랫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졸속으로 약 배송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수십년간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제한 원칙을 세우고 지켜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 최소한으로 정한 것 역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여타 공산품처럼 주문하고 배달받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해 처방돼야 하고, 약력과 부작용, 오남용 여부에 대한 약사의 최종적인 검토와 복약지도를 거쳐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복안대로 의약품 전면배송이 허용된다면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한 번에 풀리고,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 역시 커질 것"이라며 "배송의 편리함은 안전 절차를 보장할 수 없으며 플랫폼의 역할도 결코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26-08-21 11:24:44강혜경 기자 -
원산협 "약 배송,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 허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 선재원)는 20일 환영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되는 만큼,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이미 해외에서도 약 배송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이끌어줄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에 감사드리며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이 필요한 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해 적극 제시하고, 약 배송 확대가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20 19:10:29강혜경 기자 -
전남도약 "약 배송 범위 확대, 전국민 대상 무책임한 실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단체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우선은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지만 이를 확대하겠다는 데 대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는 20일 성명을 내고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전성 검증 없는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방식의 의약품 전달에 관한 본인 확인, 배송 과정의 안전성 등 기본적인 체계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 범위부터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정책을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재단하려는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에 떠밀려 의약품 안전관리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약화사고와 국민 피해의 책임은 정책을 강행한 정부와 플랫폼 업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규제 완화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안전성 검증없는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26-08-20 18:16:20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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