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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식약처 지정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강혜경 기자
  • 2026-04-06 06:00:55
  • 도로교통법 기준 마약·향정 542품목 해당
  • 항불안제, ADHD치료제, 불면증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포함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약국 역시 환자 복약지도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약국에 따라 '졸음 주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복약봉투 등에 출력된 졸음 주의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며 운전, 기계조작 등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을 비롯해 항히스타민제 등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몇 품목이나 되고, 어떤 품목들이 해당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공개한 운전금지약물은 총 542품목이다. 마약 209품목, 향정 333품목으로 항불안제, ADHD치료제, 불면증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약국에서 흔히 투여되는 품목은 ▲로라반정 0.5mg, 1mg(환인제약) ▲큐시미아캡슐 11.25mg/69mg, 15mg/92mg, 3.75mg/23mg, 7.5mg/46mg(알보젠코리아) ▲자낙스정 0.25mg, 0.5mg(비아트리스코리아) ▲자이렌정0.25mg(광동제약) ▲자나팜정 0.125mg, 0.25mg, 0.5mg, 1mg(명인제약) ▲명인디아제팜정5mg(명인제약) ▲데파스정 0.25mg, 1mg(종근당) ▲디에타민정(대웅제약) ▲로우칼정(유니메드제약) ▲메디키넷리타드캡슐 5mg, 10mg, 20mg, 30mg, 40mg(명인제약) ▲오코돈서방정 10mg, 20mg(하나제약) ▲알프람정 0.25mg, 0.4mg, 0.5mg(환인제약) ▲펜틴정(대한뉴팜) ▲콘서타OROS서방정 18mg, 27mg, 36mg, 54mg(한국얀센) ▲아티반정 0.5mg, 1mg(일동제약) ▲펜타듀르패취(한국팜비오) ▲명문펜타닐패취(명문제약) ▲스틸녹스정10mg(한독) ▲스틸녹스CR정 6.25mg, 12.5mg(한독) ▲레피온정(제뉴파마) ▲리보트릴정(종근당) ▲바리움정5mg(지피테라퓨틱스코리아) ▲휴터민정(휴온스) 등이다.

약국에서는 해당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중인 환자에 대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자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마약류가 아닌 그 밖의 의약품(항히스타민제 등)은 약물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의도 요구된다.

경찰과 지역약사회간 약물운전 금지 캠페인과 업무협약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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