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강혜경 기자
- 2026-04-02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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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봉투에 '운전주의, 졸음주의' 도장, 일반약에 라벨스티커 부착
- 청구SW 연계 업체들도 '적색 경고' 출력 등 준비 마쳐
- "Level 0~2 단순주의, 운전주의, 운전위험 등은 구두로 상황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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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측정 불응죄 역시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여기에 약사가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료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약국 현장에서도 바뀌는 제도에 발맞춘 준비가 한창이다.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연계 업체들 역시 복약지도서 출력시 관련한 내용이 적색으로 인쇄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 업데이트 등을 진행했다.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환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 단계를 정하겠다는 게 대다수 약국들의 공통된 얘기다.
'운전주의-운전위험-운전금지' 스탬프 만들고 일반약에도 스티커 부착

지역의 약사는 '운전주의, 운전위험, 운전금지' 스탬프를 주문 제작했다. 색깔별로 나눠, 투약시 복약지도 봉투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는 계획이다.
약봉투에 '졸릴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어요',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운전, 기계 조작시 주의하세요' 같은 상세 내용이 출력돼 나오지만 한 차례 더 스탬프를 찍어줌으로써 '운전'에 대한 위험성 등을 환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약사는 "아무래도 달라지는 제도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에도 해왔던 복약지도지만, 운전여부 등을 각별히 신경 써 관련한 스탬프를 찍어드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염약이나 근육이완제, 감기약 등 일반약 역시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이 약사는 "우선 알레르기치료제, 소염진통제, 기침·가래약, 수면유도제, 멀미약 등에 대해서 라벨 스티커를 출력해 일부 제품에 부착해 뒀다"면서 "소비자들 반응에 따라 제품을 구체화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18*47mm '졸음주의' 스탬프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

감기약, 비염약 등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명확한 주의사항을 전달함으로써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획·배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신성 회장은 "액티피드와 같이 슈도에페드린과 항히스타민제가 복합된 의약품은 복용 후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약봉투에 스탬프를 찍어 줌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스탬프가 약국의 안전한 복약지도 환경 조성에 든든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약순응도 해치지 않으면서 약국 편의 높여라" 업체들도 가세
약국 청구SW와 연계된 업체들도 회원약국의 편의를 높이면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헬스포트는 복약지도 솔루션 '굿팜 AI 차트'에 운전주의 의약품 표시 기능을 업데이트, 약국에 선보였다. 약사 화면에 관련 내용이 표출되는 것은 물론 약봉투에 출력되는 복약지도 문구까지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만 헬스포트 관계자는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지나치게 경각심을 유발해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판단, 개별 약국이 상황에 따라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운전금지 약물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표출하고, 이외 Level 0~2에 해당하는 단순주의, 운전주의, 운전위험 등에 대해서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퍼스트디스 역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서에 적색 글씨로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 'Do Not Drive(Road Traffic Act Art.45)' 등 한글과 영문버전으로 표출되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

운전금지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약은 스틸녹스다. 환자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경우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와 함께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과 같이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을 삼가십시오' 등의 문구를 약 봉투에 기재해 주게 되는 것이다.
마약류는 아니지만 졸음 가능성이 있는 코대원에스시럽의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조작시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명시된 약 봉투를 받게 되는 것.
퍼스트디스 관계자는 "어지러움, 시야흐림, 저혈당, 졸음, 복합행동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안내문 내용에 '운전 및 기계조작시 주의하십시오' 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경찰청 협조 요청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운전금지가 추가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가내수공업으로는 한계…일반약 제약사 표시 요구도
다만 약국에서는 라벨지 스티커 등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반약 구매 고객에게 운전 여부 등을 묻고, 일일이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가내수공업 방식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과 맞물려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첨부하는 근본적인 방안도 고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에서 인서트 페이퍼 등을 일일이 확인해 졸음가능여부를 판단, 환자에게 고지하기 쉽지 않다. 특히 창고형 약국 등에서는 관련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제도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을 사전 인지할 수 있게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지도시 운전·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도 운전·기계조작시 주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의 객관적 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약물운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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