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김지은 기자
- 2026-03-31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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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고지 절차 구체화’ 요구…복지부 “긍정 검토”
- 국회서도 입법 움직임 포착…제도 활성화 방향성 흔들
- 약사사회 “이미 고지 의무 충분…과잉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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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으로 현장 약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환자 고지 절차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서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체조제 환자 고지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의 ‘대체조제 시 환자 즉시 고지’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는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지 않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역시 환자 보호나 분쟁 예방 측면에서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정책 논의 수준을 넘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특정 국회의원이 대체조제 환자 안내 절차 및 방법 신설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으로 활성화 기류를 타는 대체조제 분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환자 고지 이미 의무…추가 규정은 과잉규제”
약사회는 우선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약사회는 ‘과잉규제’ 조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환자 고지와 관련해 이미 충분한 규정과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해야 하고 처방 의사에게는 1일 이내(부득이 시 3일 이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한 제재도 마련돼 있다.
현장에서는 법 규정 이상으로 사전 설명이나 동의 확인, 조제봉투 내 변경 의약품 기재 등의 방식으로 환자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조제봉투의 대체조제 약품 기재는 수사기관, 사법부 판단에서도 서면 고지의 한 형태로 실질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사후에 거부할 경우 발생할 혼선을 고려해 대부분 약국에서는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며 “조제봉투에도 실제 조제된 의약품이 명확히 기재되는 만큼 추가적인 고지 절차는 이미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또 다른 절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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