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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대체조제 전산통보, 처방권 중대한 도전"

  • 강신국 기자
  • 2026-02-06 09:17:48
  • "환자 안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의약분업 근간 뒤흔드는 행위"
  • "현행 대체조제 허용 구조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대체조제 전산통보가 시행되자, 의사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5일 성명을 내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약사 직역만의 편의성을 우선시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의료 현장을 무시한 졸속 입법이자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생체이용률, 흡수 및 방출 속도, 부형제 차이 등에 따라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 발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만성질환자, 소아나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서 치료 실패나 질병 악화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도와 환자의 임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이를 사후에, 그것도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지연 통보하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 변경의 결과로 발생하는 임상적 문제와 법적 책임은 결국 의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인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는 현행 대체조제 허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한 소아, 고령자, 만성질환자 및 다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제도의 강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적·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추가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약사들은 새 제도 시행으로 행정부담 완화화 사후통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며 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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