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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약국 책임 과도한 해석이라는 대약 우려된다"

  • 김지은 기자
  • 2026-03-25 16:01:39
  • 서울시약 입장 표명…"약국 책임 전가, 과도한 해석”이란 대한약사회 의견에 반박
서울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졸음·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복용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최근 대한약사회가 약물운전과 관련해 내놓은 공식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더욱 면밀한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최근 대한약사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 취지는 수용하면서 약국에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단, 서울 지역 5000여곳 약국에서 하루 34만건 이상 조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약사가 구체적으로 직면할 법적 위험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인 법리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식적으로 약물운전 사고 시 약국으로 책임이 전가된다는 우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민사상 분쟁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졸음 유발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운전 중 대형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가 약사 의복약지도 의무 소홀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약사가 해당 위험을 충분히 경고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복약지도 의무 위반이 사고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복약지도 의무가 법령에 명문화된 상황에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은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는 피해자의 직접 소송뿐 아니라 보험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라는 이중의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가 이번 개정이 기존 복약지도 의무에 ‘운전 관련 위험’이 명문화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약사회는 “단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것과 법령에 ‘운전 금지’를 명시해 지도하는건 행정처분(과태료)의 적용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만든다”며 “의무의 구체화는 곧 처벌 근거의 구체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 위험성’ 등의 포괄적 문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기존 의무의 연장선이라 치부하는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서 “이런 인식은 정부가 향후 하위 지침을 통해 약사의 의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현재 의사 처방전에는 ‘운전 주의’ 코드가 삽입되지 않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류된 491종의 약물에 대해 약사가 일일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방 단계부터의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약국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약국에 과도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금지 약물에 대한 리스트, 스티커 등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서는 “명확한 위험 등급 체계나 표준 지침 없이 단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환자 안전보다 ‘기록 남기기’에 치중하는 방어적·형식적 복약지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회원 메시지를 발송한 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현장 약사들의 우려가 얼만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일 ‘약물 운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며 “안내 발송 이후 입법의견 제출 건수는 현재 509건으로 약 8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현장 약사들의 우려가 실제 약국 현장에서 공유되는 절박한 문제의식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물운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방 단계와의 연계 없이 약국에만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약사를 잠재적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단계에서의 운전 주의 코드 도입, 약물별 위험 등급 분류 체계 마련, 약사 면책 기준의 법적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약사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법령의 조문이 아닌 처방전 한 장 앞에서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며 “표준화된 지침과 시스템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정부 협상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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