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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김지은 기자
  • 2026-03-23 06:00:55
  • 전국여약사대회서 약사회장과의 대화 시간…약사 현안 질의응답 진행
  •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에 "복지부, 협의 부족 유감…보완 협의 진행"
  •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 대응‧일반약 정찰제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주요 정책 현안을 둘러싼 내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여약사대회 현장에서는 복지부 대응력과 비대면진료,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대관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서는 동시에 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약사회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진행한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튿날인 22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참여 약사들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약사들이 질의하면 권 회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사직능에 불리한 정책이 연달아 추진되거나 발표되는 상황과 관련 대한약사회의 보건복지부 대관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복지부가 약물운전 관련 과태료 처분이 포함된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가 포함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는가 하면 13일에는 의료취약지 내 공보의 부족사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안이 발표됐다”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의 복지부 대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의 경우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초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에서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방어했다고 했지만, 의료취약지 배송이 추진된다면 예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배송이 이뤄지는 것이다. 회원 약사들에 직결되는 문제들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 대관을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시로 연락하고 공식 실무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대관은 잘 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향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기간 동안 최대한 약사회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 회장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어떤 의약품이 약물운전 금지약인지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약지도 의무 규정만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마약, 마약류, 환각 물질 등 금지 약물에 대한 규정이 이미 돼 있고, 그에 따라 약국 전산으로 출력되는 약봉투에도 관련 주의 문구가 출력되고 있다. 이미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이번 시행규칙에 관련 의약품 중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부와 관련 부분을 계속 상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더불어 복약지도 의무화 추진 이전 약물운전 관련 의약품의 등급 마련을 식약처에 요구하는 한편, 제약협회를 통해 개별 제약사들에 일반의약품에도 주의 문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약지도 의무를 강요하기 이전에 이 같은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한편, 제약협회를 통해 개별 제약사들에 일반의약품에도 주의 문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약지도 의무를 강요하기 이전에 이 같은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더불어 서면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 약봉투나 복약지도문 출력 과정에서 운전금지 약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약사회에서 스티커를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 총력 대응…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대비도

이 외에도 권 회장은 올해 말 정식 법에 따른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여한 경남의 한 약사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에서 약 재택수령 대상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가 포함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환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다”며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항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은 통과됐지만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TF에서 세세히 준비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십년간 일반의약품 난매 논란이 지속되는데 더해 최근 창고형약국으로 인해 관련 갈등이 확산되는데 대해 권 회장은 정찰제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고형약국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일반약 정찰제를 고려하고 있고, 복지부에 제안도 했지만 복지부에서 회원 동의가 가능하겠냐는 반문을 하더라”며 “현재 서적에 한해서만 정찰제가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는 복지부와 실무 회의에서 창고형약국 문제를 우선 과제로 논의 중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하며 해결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첫 시행되는 지역 약국 약사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권 회장은 관련 대비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내년 12월 첫 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를 발족, 전문약사관리원으로 승격돼 현재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계획안은 이미 나와 있고 각 지부들에 올해 연수교육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 인증이 완료되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교육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시험관리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병원약사회와 잘 협의하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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