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장애차별구제소송, 비용 일부·전부 면제 추진
- 이정환
- 2022-12-06 10:00: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패소 시 재정부담으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감면규정 마련"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 구현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한 것이다.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보호적비용명령제도·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에관한 소송에서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