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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위 전체회의·법안소위 단독 개최 가닥

  • 이정환 기자
  • 2026-02-25 12:07:47
  • 26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의대증원·지역의사제 등 현안보고 받기로
  • 국민의힘 본회의 무제한 토론·상임위 보이콧 영향
  • 전체회의 때 1소위 소관 법안 심사 가능성도
  • 2소위는 계획대로 27일 여당 단독 진행
보건복지위 국감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증원을 비롯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본회의 일방 강행 등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체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민주당 복지위원 일부는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심사·의결할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럴 경우 추후 상임위 운영과 법안 의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2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로부터 의대증원, 응급의료, 지역의사 등 현안보고를 받고 환자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제2법안소위 개최 계획은 민주당이 결정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관여하지 않았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제1법안소위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전체회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1법안소위 소관 법안을 심사·의결할지 여부다.

일부 여당 복지위원들이 몇 달 째 법안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1소위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 없이 1소위 소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할 경우 복지위는 여야 충돌로 향후 상임위 정상 운영에 차질을 겪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의 비협조로 지난해 12월과 새해 1월에 이어 이번달(2월)에도 법안소위가 안열리는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심사·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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