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사퇴는 없다…성분명 등 현안 해결에 최선"
- 강신국 기자
- 2026-02-23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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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확정 이후 대회원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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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집행부 사퇴 대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년간 투쟁해 온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대응 과정에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ARIMA 시계열 분석 단일 모형을 비판하고 조성법 기반 모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 최대 1.8만 명 부족이라는 추계치를 폐기시켰고 추계 기준연도를 2040년에서 2037년으로 단축시켜 의사 부족분 추계 규모를 축소하고 과도한 증원 근거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되는 모든 인원이 10년간 지역과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관철시켰으며, 신설 공공의대 등의 정원도 이번 증원 총원 내에 포함해 추가 증원을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거취 문제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집행부 총사퇴를 포함해 거듭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산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야기될 후과를 고려해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은 보정심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필수의료 적정보상 및 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 5대 과제의 이행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생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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