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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5년간 의대정원 3342명 늘린다…연평균 668명 증원

  • 이정환 기자
  • 2026-02-10 17:14:23
  • 27년 490명…28~29년 613명…30~31년 813명
  • 증원분 100% '지역의사' 활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총 증원 규모는 3342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증원 대상이다.

이로써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으로 늘어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학생을 모집하면 전체 정원은 3871명 수준이 된다.

이번 증원분 가운데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에는 기존 의대 증원의 80%에 해당하는 490명만 늘린다.

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정심은 이날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계획'을 함께 의결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490명,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돼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원되며,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된다. 여기에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설립돼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2030년과 2031년 총 증원 규모는 각 813명으로 확대된다. 계획에 따른 5년간 총 증원분은 3342명이다.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3058명으로 유지됐다. 2025년 4567명으로 증원됐으나, 올해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됐다.

연도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증원이 실제 의료 현장 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시점은 2033년 이후다.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 동안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기존 의대 출신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이다.

보정심은 이번 증원 규모 산출 과정에서 2037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수급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요·공급 모형 분석 결과 2037년 부족 인력은 4724명으로 추산됐으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력 600명을 제외해 4124명을 추가 양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수치는 비수도권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로 배분됐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학년도 대비 증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50명 미만 대학은 최대 두 배까지 허용했다. 사립대는 각각 20%와 30%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증원에 맞춰 강의실·실습실 확충과 교원 확보를 추진하고, 국립대병원 10곳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 중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는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정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단기 대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활용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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