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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342명 의대 증원땐 교육붕괴 자초" 강력 반발

  • 강신국 기자
  • 2026-02-10 22:44:16
  •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 등 5대 요구안 제시
  •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교육 불가 상황 올 것"
김택우 의사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하자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총 증원 규모는 3342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증원 대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성명을 내어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임해왔으나 정부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향후 발생할 의학교육 부실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7학년도가 의학교육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돌아오는 시점과 맞물려, 증원된 인원까지 합쳐질 경우 현장의 인프라로는 감담할 수 없는 교육 불가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강조한 교육 가능 상한선인 10% 증원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질 낮은 교육 환경에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교육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인 모집인원 산정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인력추계위원회 개편 ▲필수의료대책 실행 등 정부에 5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이른바 ‘면허박탈법’ 개정과 의대생들의 대거 현역 입대에 따른 인력 이탈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참여가 곧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며 어떠한 후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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