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
- 강신국 기자
- 2026-01-16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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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 삼는 것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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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인데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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