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강신국 기자
- 2026-01-02 11:59: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해소 사례 소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도 이제 폐업신고 없이 지위 승계가 가능해진다.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약국을 운영하거나 인수하려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약국은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 처리 한 뒤 다시 신규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반약국은 별도의 폐업 없이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데 동물약국은 폐업 후 재개설 해야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농림부도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규제가 해소 된 것.
한편 동물약국은 1만 3067곳이 운영 중이다. 일반 약국 2만 5676곳의 50.8%가 동물약국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