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효력중단
- 황병우 기자
- 2025-12-19 09:4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중단
- 지난해 9월 25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통지
- AD
- 9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와의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최종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이 결정했으며 유영제약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집행은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중단된다.
유영제약은 "환자치료 연속성과 의료현장 안정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 시장 혼선과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절차적 쟁점과 처분 대상, 범위 산정의 적정성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9월 25일 유영제약에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본격화됐다.
유영제약은 처분 직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유영제약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유영제약은 1심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를 통해 쟁점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유영제약, 제2 무역인의 밤…식약처장 표창 수상
2025-12-04 09:18
-
1심 패소 유영제약 "판결 존중…즉각 항소 검토"
2025-11-21 10:00
-
유영제약,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2025-11-20 15:47
-
유영제약, 해외 취약계층에 6천만원 상당 의약품 기증
2025-10-14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