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1:28:29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신약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약사 상담
팜스터디

건물주의 면대약국 신고...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

  • 김지은
  • 2023-02-24 13:26:43
  • 임대인, 약사와 갈등 중 약국장·근무약사 면대 의심 신고
  • "관리약사가 약국 실질 관리"…검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 법원 "면대 증거 부족" 무죄 선고…검사 항소로 2심 앞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관리의무를 약국 개설자 본인에 부여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가 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복지부 유권해석 중)’.

약국장이 본인 분만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인해 관리약사(근무약사)에게 약국 관리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다면, 이를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면허대여로 봐야 할까.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 약사와 갈등을 겪던 건물주가 약국을 면대 의심으로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대해 면대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지만, 결국 검사 측 항소로 약사는 2심까지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 B(관리 약사) 약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약사는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장의 가족이자 약국 임대인에 의해 고발돼 각각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사가 이번 재판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는 불필요한 논란과 무고한 약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나 복지부가 모호한 약국 ‘관리약사’ 해석을 내놓는 것을 재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은=A약국장은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C씨(개설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장의 모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국장은 약국 개설 후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약사인 남편이 A약국장을 대신해 약국에서 일하면서 일을 도와줄 관리약사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알고 지내던 B약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약국의 근무약사로서 사실상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A약국장의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약국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약국장 측과 임대인인 C씨 측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C씨는 A약국장이 B약사에게 약국을 전대했다는 이유로 약국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 B약사 간 전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C씨의 청구가 기각되자 C씨는 관내 보건소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A, B약사에 대해 면허대여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수사기관에서 약사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A약국장이)관리약사로 B약사를 둔 것은 맞지만 약국 개설부터 폐업까지 한번도 약국장이 약국 관리하지 않은 게 말이 되나. 본인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약국 관리의무를 약국개설자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 판단은=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약국장, B약사 사이 면허대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은 B약사는 관리약사로서 의약품 조제, 환자 상대 등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A약국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기기 설치와 거래처 선택, 세무업무 등 약국 운영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더불어 B약사가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A약국장의 면허를 대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법원이 주목한 부분이다.

법원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약사의 경우에도 면허증 대여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거나 신용불량, 채무과다 등의 사유가 없어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B약사가 A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면허대여 의심 이유 중 하나로 꼽힌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약사 고용 방식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비록 A약국장이 B약사에게 일정한 급여가 아닌 약국 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더라도 약사법에서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B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줘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면허증 명의자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시사점=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이 촉발이 돼 약사들에 대한 면허대여 고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법률 전문가는 ‘관리약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의약분업 이후 약사법 상에서 관리약사에 대한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라는 부분은 삭제됐다”며 “법원도 약국에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별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관리약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게 약사법의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관리약사는 근무약사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급여 지급 방법이나 근무형태도 약국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건소나 복지부는 여전히 약국장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는 유권해석을 해 수사기관에 회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