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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나가주세요"...퇴거 불응한 건물주 벌금형

  • 강신국
  • 2023-02-20 16:33:40
  • 소방시설비용으로 시비...약국 찾아온 건물주와 실랑이
  • 경찰출동 뒤 건물주 기소...법원 "퇴거불응 명백...벌금 70만원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인 "약국 안에서 잠 자지 말라. 바퀴벌레 나온다." 약국장 "약국에서 나가 주세요."

약국장과 소방시설비용 부담으로 다투던 임대인이 약국장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임대인이 평소 소방설비비용의 부담에 관해 약사와 다툼을 해 오던 중 약국에서 시비를 하다가 약국장이 나가달라는 요청에 약국에서 나가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발생했다.

임대인은 "청각이 좋지 않아 약사의 퇴거 요구를 듣지 못했고, 약을 구매하려고 기다렸을 뿐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약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약을 사기 위한 것 아니라 소방설비 비용 부담에 대해 약사와 논의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피고인이 약사와 논의할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약사와 대면해 논의해야 한다거나 약국을 찾아가 논의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도 피고인이 서류를 건네주자 곧바로 이를 찢어버리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고 약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했던 내용 중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들이 포함돼 있지만 타인과 의견이 다르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 타인이 관리하는 약국에서 계속 머무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명백한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약사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편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도 평소 갈등이 많던 약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거불응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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