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후 반년만에 약국 폐업...법원 "컨설팅업자 책임있다"
- 김지은
- 2023-02-07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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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약정금 청구 정당...3200만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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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약사 B씨(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 금액인 3200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6월경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B씨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 권리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약국 자리 컨설팅을 담당했던 B씨의 설명과는 다른 약국 자리 권리자가 있었던 것으로, A약사는 결국 해당 권리자에 1000만원을 전달하는 선에서 약국 자리를 넘겨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약국 개설 후에도 A약사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게 확인됐고 이 병원은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A약사는 결국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채 안돼 약국을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약사는 이후 B씨를 만나 ‘이 사건 약국의 문제(B가 주선한 양도인의 권리 여부, 같은 건물 병원 정상화 여부 및 이 사건 약국 폐업 등)을 이유로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고, 불이행시 3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B씨는 해당 합의가 정당하지 않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약사의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B씨)를 상대로 3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주선했던 약국 자리 권리인이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됐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이 주선한 권리인이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이 되지는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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