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본회의 합의…간호법·약가인하 환수법 초읽기
- 이정환
- 2023-03-03 1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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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0일 두차례 열기로...민주당, 부의 표결 안건 상정에 관심
- 23일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시 30일 통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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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중이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에서부터 처리까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건의료계와 제약계는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산적한 계류 법안들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때 열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계와 제약계가 본회의 안건과 여야 동향에 시선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단 여야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며 대치 중이다. 이런 여야 대립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현실화하게 되면 여야 정국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양곡법은 물론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벼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를 위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석(출석)의원 전체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간호법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은 본회의 처리를 위한 부의가 가능해진다.
빠르면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투표를 거쳐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후 법 공포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럴 경우를 가정하면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이 커지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역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인하되지 않은 약가를 환수하는 규정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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