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본회의 회부안 7건, 법사위 상정…여야 신경전
- 이정환
- 2023-02-21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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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민주당, 안건 합의 실패에도 법안소위 강행
-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변함없이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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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보건복지위가 표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결정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포함한 타위 법안 22개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제2법안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다시 법사위에 계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될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고 있는 복지위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정상적으로 안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다수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점유한 것을 악용해 심사가 채 끝나지 않은 법안을 마구잡이로 본회의로 올려보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비판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들을 수 년째 방치해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중이다. 아울러 본회의 회부를 결정한 법안들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 표결 등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고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사이에 둔 여야 갈등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인 복지위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제2법안소위에 상정한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 22건 가운데 13번까지는 심사와 처리 필요성이 있는 안건들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건은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로 심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본회의 직회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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