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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수사결과로 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

  • 강신국
  • 2023-03-24 05:38:01
  • 헌법재판소 "국민건강보험법 47조 2, 2024년 12월까지 개정하라"
  • "지급 보류조항은 요양기관 개설자 재산권 침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 2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법의 지급 보류조항은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즉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2020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해당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경찰 수사로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자 의료법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심판대상조항과 헌재 결정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b= 심판청구 각하#eb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b=헌법 불합치. 법률조항 적용 중지#eb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sb=헌법 불합치.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eb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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