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포함한 심야약국법안, 27일 법사위 오른다
- 이정환
- 2023-03-24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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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예산 삭제 의견 철회…이후 본회의 처리 전망
- 법사위 기동민 간사실 "복지위원장 대안 그대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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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법안 내 '국고지원 조항 삭제' 의견을 철회한 영향으로, 계류 중인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차질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공공심야약국 제도화·국고지원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의결도 가능해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된다.
24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기획재정부 이견 철회를 이유로 정부 예산 지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복지위원장 대안을 전체회의 상정할 것을 요청했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었다. 전체회의 당일 참석한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 공공심야약국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에 반대한 게 계속심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기동민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헌신 중인 약사 노고를 강조하며 국고 지원 조항 유지 타당성을 피력했지만, 황 심의관은 끝까지 조항 삭제 필요성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황 심의관은 국고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공공심야약국에 지급 중인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효용이 낮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반대했었다.
이에 법안을 직접 발의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는 유지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음 전체회의까지 복지부와 기재부 간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와 복지부가 기재부 반대를 꺾기 역부족으로 보였던 데다, 약사회도 국고지원 조항에 앞서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가 더 시급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회의 종료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 약사회가 법안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지원 삭제 의견을 철회하면서 원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전체회의 타위법 심사에서 지난달 전체회의에 올랐던 약사법 대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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