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야약국 제동…"복지부·기재부 합의안 내라"
- 이정환
- 2023-02-23 1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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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위원장, 전체회의 계류 결정…국고지원 조항 삭제 제안
- 기동민 의원, 처리 피력했지만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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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계류시킨 뒤, 다음 열릴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 지원을 명문화 하는 조항에 대한 협의안을 제출하면 추가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 대해 시범사업 완료 후 결과평가를 거친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게 법사위 통과 불발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을 놓고 재정당국이 찬성 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서 제2법안소위로 보내자는 의견과 법사위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양립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2법안소위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제2법안소위는 속칭 '법안의 무덤'으로 평가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약사 희생과 헌신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를 위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국민 만족도를 묻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 중인 이유를 질의했다.
기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들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 아닌가? 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제도를 장려하고 확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 약사들은 약국을 개업해서 버는 액수보다 심야시간대 고생하고 일하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1, 2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축적됐다. 기재부가 합리적 조정 대안을 가져와서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올해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다. 필요하면 처리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 시행을 위해 약사 헌신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 만족도는 높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심야시간 매약뿐만 아니라 긴급환자 복약지도가 가능해 주민 반응이 매우 좋다"며 "약사는 사실 소요 인건비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심야시간과 주말에 안전한 약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이미 다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점을 제시하며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공심야약국이 보건복지부 주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 종료된 후 결과평가를 거친 뒤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황순관 심의관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제각기 예산 실정에 맞춰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운영 중으로, 이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면 자칫 국민이 제도 효용성을 체감하기 보다는 지방비를 국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황 심의관은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효용 제고 보다는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더 논의할 시간을 준다면 시범사업 후 지자체와 국가 간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심의관은 "지자체마다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액수나 방법이 다르고, 운영 시간도 다르다"면서 "이것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책 효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삭제한 뒤 법제화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국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범사업 실시 이후 결과를 종합해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대안을 제시하겠다. 복지부 장관이 명시되면 국고 지원이 의무화된다. 일단 복지부 장관을 조항에서 삭제한 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범실시 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지 논의하자"며 "해당 법안도 2소위 회부 보다는 전체회의 계류시킨 뒤 기재부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중앙정부를 조항에서 빼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친 수정안이 다음에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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