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 법안, 국고지원 빠진 수정안 처리 가능성 커져
- 이정환
- 2023-02-24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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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기재부, 재정중립 합의안 마련할 듯…빠르면 3월 국회 통과 가능
- 지자체 지원 조항은 남아…약사 공적역할·편의점약 확대 방어막 확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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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자리한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자체가 각자 집안 사정에 맞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구태여 약사법을 개정해 지자체 예산을 국고 지원으로 전환할 타당성이 낮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법제화 기로에 서있었던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 통과가 아닌 전체회의 계류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재부의 신중검토 입장과 기 의원, 박민수 제2차관의 법사위 통과 입장 간 접점이 보이지 않자 직접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도려내는 방향의 수정안을 복지부와 기재부 간 합의하라는 게 김도읍 위원장 해법이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약사법 제21조3에서 4, 5, 6항에 '복지부 장관'으로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자.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 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므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국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논의하자"고 발언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의 4항을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하자는 게 김 위원장이 제시안 대안이다. 해당 대안은 의미가 크다. 공공심야약국을 법률에 명문화하되, 중앙정부 즉,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삭제한 '재정중립안'을 내민 셈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주장한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 조항에 대한 우려점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곧 기재부가 더 이상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나 논리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사회 입장에서 공공심야약국의 국고 지원 조항 삭제는 속된 말로 '팥 빠진 단팥빵' 격의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고 지원(복지부·기재부 예산 지원) 조항을 법률에 추가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생긴다. 모법인 약사법을 재차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기재부 반대 속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약사회는 이같은 김 위원장 대안을 불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복지부장관을 조항에서 도려내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예산을 이어 받으면서 법적 근거는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법사위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을 담은 약사법의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하고 국고 지원 내역을 삭제한 재정중립의 복지부-기재부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과 복지부, 약사회가 기재부를 극적으로 설득해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을 명문화 한 원안을 통과시킬 확률도 있다.
기재부 태클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되면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입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행히 새벽 시간과 휴일까지 약국문을 열고 환자 성실 복약지도에 헌신한 지역사회 약국 약사들의 노고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도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은 것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중립안을 상정할지, 원안 그대로 중앙정부 국고 지원안을 상정할지 여부다. 어떤 수정안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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