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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공심야약국 입법 갈림길…기재부, 끝까지 태클

  • 이정환
  • 2023-02-15 11:48:21
  • 법사위에 '신중검토' 입장 재차 제출…통과 영향 미칠지 촉각
  • 민간 약국 국고지원 명문화 시급성·불가피성 불인정 취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고 제도를 법제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기로에 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태클을 거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민간 요양기관인 약국에 국고를 지원하려면 제도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깊이 따져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같은 기재부 입장이 내일(16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약사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만을 앞두게 돼 입법 9부능선을 넘게 된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다.

시·도지사 등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준의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반면 기재부는 앞서 복지위 법안 심사 단계와 동일하게 법사위 심사에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재차 제출했다.

약국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기재부가 견지 중인 의견이다.

또 기재부는 지자체별 조례로 심야약국을 운영중이므로 법제화 시급성이나 불가피성도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심야약국을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면서 "민간 요양기관인 약국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제도 도입 시급성·불가피성 등 측면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법사위원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의견을 포함해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외에도 중대질환·응급질환자에 대한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허용,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지자체 신고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약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직접 차단권 부여 등 조항도 병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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