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에이치오-디피티'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이혜경
- 2023-05-09 09:53: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3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4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5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6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 7'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8"넴루비오, 가려움 완화 강점…피부염 치료 새 축 형성"
- 9의료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하면 연 1억2천만원 지원
- 10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