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차별없이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6-08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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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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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거주지를 차별하지 않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읍·면지역 농어업인은 건보료를 경감하고, 동 지역 농어업인은 경감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며 "동(洞) 지역 농어업인도 건보료가 경감되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보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이지만, 어업인은 10명 중 1명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강득구, 김남국, 김원이, 서영석, 신정훈, 정춘숙, 인재근, 윤영찬, 김용민, 이은주,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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