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한의협 "한약학과 협의체서 논의"
- 강신국
- 2004-06-21 13:1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韓 "양·한약 따로 발전해야"-藥 "통합약사 오해 불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시행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원 회장은 “한약학과 졸업자외에는 한약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한 회장은 “6년제는 양약과 한약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원 회장과 한 회장은 오늘(21일) 복지부 합동 브리핑실에서 6년제 합의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제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이다.
- 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재규=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다.
- 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안재규= 6년제 추진이 통합약사로 가기위한 것이 아니다. 양약과 한약 분리로 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원희목= 가장 우려됐던 것은 지금 현재 약사법중 한약과목을 이수하면 한약사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사법을 개정해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한약사 되도록 모법에 규정해 오해를 불식하기로 했다.
- 교육부에선 한의대등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안재규= 아직 학생들과 논의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현재의 기존 면허자 문제 아니고 학생들 문제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 논의기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얘긴가
안재규= 연구해야할 문제다.
- 올해 중으로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데 합의했나
안재규= 양약 한약 분리해서 영역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양약과 한약이 독립된 영역으로 가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원희목= 약대 졸업하고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거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과 반목을 접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 향후 일정을 설명해 달라
안재규= 오늘 아침에 긴급중앙이사회 열었다. 저녁에는 지부와 지역비대위원장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취지를 설명하고, 분명한 것은 원회장도 같은 뜻이다. 한약과 양약이 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원희목= 오늘 정오 상임이사회, 비상대책 연석회의 열어 논의할 것이다. 향후 협의기구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기사
-
약대 6년제 시행 약사법 연내 개정
2004-06-21 11:13
-
약사회-한의사협, 약대 6년제 전격 합의
2004-06-21 08: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8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