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시행 약사법 연내 개정
- 김태형
- 2004-06-21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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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한의사협 2008년 시행 합의, 협의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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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약사법 3조2항 한약사 면허는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공식 천명했다.
약사회와 한의계는 또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
아울러 "한약분쟁이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양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약대 6년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 2. 대한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3.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한다. 4.이에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의 바탕위에 양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한다.
합의문 전문 photo/20040621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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