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시설 소방설비 의무화에 병원계 "신중검토"
- 강혜경
- 2023-07-10 1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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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국회발의 4개 법안에 의견 제출
-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화재 진압 한계"
- "병원,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 예상…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기한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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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4월과 5월 박범계, 조수진,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총 50개 이상 공중이용시설(의료시설 포함)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신축시설과 기축시설에 대해 총 주차대수의 5%와 2%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폭주 현상 발생 등으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량 진입 어려움 등으로 대형참사가 예상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증가했다"며 "장소별로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로 가장 많았고 충전 등 주차중 발생 화재는 29건(36.7%)으로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비율이 높아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병원협회 역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인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화수조,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과 법령 등을 통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이 지목되나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화재시에는 1,000℃이상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화재 진압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 측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증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소방시설만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전기차 화재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당국 차원의 맞춤형 장비 확충과 화재 대응 지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인 만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병원의 경우 중환자, 거동 불편자 등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현행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한도 유예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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