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진료 주장에 "복약지도" 반박
- 강신국
- 2005-07-27 12:25: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어디 아프세요?" 또 논란...정부 "올바른 투약상담은 정당"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 지요?" 등 약사의 환자 상담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약사 불법진료 행위일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서울 관악 L약사가 제기한 약사의 불법진료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여부는 그 행위의 전& 183;후 사정, 구체적인 행위, 결과 등 전반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L약사가 지난해 PPA성분을 예로 불법의료행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약무식품정책과(現의약품정책과)는 "약사가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행위는 문진 등의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사의 환자응대가 불법진료라며 약대 6년제 반대의 핵심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행위로 정의돼 있다.
L약사는 의협의 신문광고를 인용,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등이 약사 불법진료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6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