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제네릭 불신 끊을 획기적 정책 내놔야
- 이탁순
- 2023-07-23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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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마도파정이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제네릭약제가 부작용이 심하다며 마도파정을 재소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산정 문정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급한 불을 끄자며 마도파정의 보험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고로 남아있는 마도파정을 처방해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 연장은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12월 31일이 지나면 환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 명확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행 약가정책 내에서 마도파정을 재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상한금액을 인상할 테니, 식약처 재허가를 획득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식약처 재허가 후 급여 등재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면서 제약사가 수입 원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앞으로 오리지널이 철수하고 제네릭만 남은 시장에서 이 같은 상황은 또 불거질 수 있다. 그때마다 오리지널을 재소환 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약가제도 질서를 유지시키기 어렵고, 무엇보다 제네 릭약제에 대한 불신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환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네릭 불신을 끊어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들이 부작용을 이유로 제네릭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건당국이 각종 자료와 환자 인터뷰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부작용 사례가 부풀려진 건지, 실제로 제네릭 약물에서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네릭약물에서만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 배경을 찾아 허가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식약처가 진행하는 약효 동등성 검증만으로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환자와 여론만 잠재우려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일이 복잡해지더라도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제네릭 신뢰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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