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파정 공급중단…정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의지
- 이정환
- 2023-05-01 16:4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 후 근거자료 내면 상한급액 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제약사가 수입 원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약가를 인상해서라도 마도파정 등 파킨슨병약의 국내 공급 중단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1일 복지부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마도파정 공급 중단 사태 관련 정부 대책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로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적정 약가를 보상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도파정은 지난 1월 6일 제약사가 품목신고를 자진취하하면서 지난 2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후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후 건보 등재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약가는 근거만 있다면 상한금액 조정으로 상향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식약처 허가 후 건보 등재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약가는 제약사가 수입 원가 등 근거자료를 내면 상한급액 조정제도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임상평가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 등 25품목 자진취하
2023-01-20 12:00:12
-
명인, 마도파 제네릭 첫 허가…파킨슨병 시장 확대
2021-05-15 06:00: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