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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도파정 공급중단…정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의지

  • 이정환
  • 2023-05-01 16:40:55
  • "식약처 허가 후 근거자료 내면 상한급액 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품목신고 자진취하로 공급 중단 사태에 놓인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과 관련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제도' 적용을 고려할 뜻을 밝혔다.

제약사가 수입 원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약가를 인상해서라도 마도파정 등 파킨슨병약의 국내 공급 중단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1일 복지부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마도파정 공급 중단 사태 관련 정부 대책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로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적정 약가를 보상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도파정은 지난 1월 6일 제약사가 품목신고를 자진취하하면서 지난 2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후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후 건보 등재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약가는 근거만 있다면 상한금액 조정으로 상향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식약처 허가 후 건보 등재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약가는 제약사가 수입 원가 등 근거자료를 내면 상한급액 조정제도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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