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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원자리 분할 입점 법제처서 논란

  • 최은택
  • 2005-10-10 06:53:14
  • 군포시보건소 의뢰...법령해석 심의위원간 의견 '팽팽'

클리닉빌딩 내 폐업한 의원자리를 분할 입점한 약국의 담합의혹과 위장점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주목된다.

9일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과 군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관리단과 함께 종로구 수송동에 사무실을 내고 현판식을 가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첫날 약국개설장소가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등 의뢰된 안건 15건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약사법 해석을 둘러싸고 위원간 입장차가 팽팽해 11일 있을 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경기도 군포시보건소가 의뢰한 이번 사안은 의원 5곳이 밀집해 있는 층에서 한 의원이 폐업한 뒤 같은 자리에 통신기기취급업체와 약국이 분할 입점한 사례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군포시 보건소는 앞서 지난 2~3월께 폐업한 의원 자리에 약국개설을 허가했다.

보건소는 같은 층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피부과, 치과 등 의원이 밀집해 있고, 폐업한 의원자리를 분할해 일반업종과 약국이 입점한 사실을 알고 복지부에 인터넷으로 질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개설을 허가했던 것.

그러나 약국이 개설되고 나서 위장점포를 앞세운 담합행위라는 진정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나중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감사원, 총리실까지 같은 민원이 줄을 이은 것을 알게 됐다.

감사원에서는 이후 진정인의 주장대로 해당 약국의 분업 위반소지가 있다고 중재했다.

보건소는 이에 약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청문을 통지했으나, 해당약국에서는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구, 심의위원회에 공이 넘어가게 됐던 것.

법령해석관리단 관계자는 “(위장점포와 분업위반 여부를 놓고) 심의위원간 의견이 팽팽해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연후에 재논의키로 했다”면서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창원시가 의원 7곳이 입주한 건물에서 의원 한 곳이 폐업하자 같은 장소에 생과일쥬스점과 분할 입점한 약국이 개설을 요청했다면서 분업위반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감안할 때 이 장소는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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